캘리포니아주 건설생산체계 분석보고서 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건설업종에 따른 영업범위와 도급 및 시공자자격을 획일적이고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건설생산체계 개편 논의에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미 캘리포니아주의 건설생산체계를 분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생산체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한국과 유사한 건설업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건설업 종류는 토목(General Engineering:Class A), 건축(General Building:Class B), 전문건설(Specialty:Class C)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Class A, Class B는 토목, 항만교통, 플랜트, 구조물 공사 등 종합건설업, Class C는 42개 전문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건설업자는 필요에 따라 Class A, B, C에 속하는 업종의 면허를 취득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과 전문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 전문의 겸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대응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종에 따른 영업범위와 도급 및 시공자격에 대한 규제가 한국과 같이 엄격하고 세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같이 종합은 원도급·복합공사, 전문은 하도급·단일공사와 같은 획일적인 이분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발주자가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업종을 보유한 종합과 전문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고 원·하도급에 대한 시공자격 규제도 한국에 비해 경직적이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전문이 적합한 면허를 보유하면 복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도 하도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가 시공기술의 전문화를 유도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건축업종(ClassB)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세부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공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면 해당 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목업종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전문업종(ClassC)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물론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종으로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구성된 복합공사를 원도급 및 하도급 받을 수 있다.

건정연은 “한국의 건설생산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건설시장을 가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유연하고 선진적인 건설생산체계의 장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