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설계공모 대상 금액 낮춰
시장충격 고려 단계 적용키로

앞으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에도 설계공모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설계비 추정가격 2억1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고, 그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공모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설계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제도변경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고려해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할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검토의견에 대한 공공기관의 처리방향을 착공전에 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강화했다.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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