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2)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인정상여’나 ‘대표자상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자.

‘인정상여’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쉽게 상여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상여는 무엇이고, 상여로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상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생활자의 보너스나 상여금과 동일하며, 그 상여를 받은 사람은 대표이사가 된다.(법인의 운영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불분명해도 대표자가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즉, 인정상여는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인정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리고 ‘인정하다’라는 말 자체가 명목상 대표이사의 상여금이 아니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의 상여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정상여 처분시에는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징된다.

법인세법에서 인정상여 처분이 되는 예를 살펴보자.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이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법인의 돈이 불분명한 곳으로 흘러간 자금인데, 그 이자는 법인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처분한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하는데, 법인 돈을 대표자가 빌려가더라도 이자를 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참고로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면 인정상여로 처분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대표이사의 친인척명의로 가공의 인건비를 신고한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이 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의 인건비는 세무조사 시에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이기도 하다.

누가 법인 돈을 가져갔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가져간 사람에게 소득처분이 되지만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하거나 대표자가 가져간 정황이 명백하다면 거의 대부분 인정상여로 처분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금액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대표자에게는 상여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도 부과되고 소득세도 부과된다. 때문에 세금 부담이 아주 크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페널티이므로 인정상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 두 세금이 부과돼 이중과세처럼 보이지만 이중과세는 아니다. 아무리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라고 해도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구별돼야 하는데 이를 혼동하고 법인을 운영하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