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산동·상도동 침하사고
건축주·시공자만 처벌 가닥

최근 서울 가산동과 상도동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지반침하 사고를 두고 또다시 건축주와 시공자 위주로 처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역량과 책임 있는 행정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상도동 사고와 관련해 “동작구청이 시공사와 건축주를 고발해 피고발인 38명 중 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8명은 시공사 대표, 감리사, 설계사, 건축주 등이다.

앞서 일어난 가산동 사고에 대해선 “금천구청에서 시공사와 신탁사, 시행자 등 3개 법인을 고발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또다시 사고의 책임을 건축주나 시공사에게 묻고 사건을 일단락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는 이번에도 권한만 행사하고 법적책임을 지지 않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민중당으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이주민 청장은 “고발되긴 했지만 아직 혐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지자체도 사고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현 제도에서 건축허가는 제대로 설계했는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허가권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구청 등 공공부문에서라도 건설현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하지만 그런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라며 “건설사고 발생시 시공자는 물론이고 건축허가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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