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월 자진출국기간 운영
업계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 1일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에 들어가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등의 현실적인 인력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는 책상머리 대책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일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8월말 기준 33만5000명에 달하고 있고,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자리 잠식 등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또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벌·퇴출 위주의 단속 강화는 현장의 혼란과 공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국인 보호 정책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설현장의 실제적인 인력수요를 파악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단속보다 건설사업주가 불법고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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