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합건설업체들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후 잇따라 부도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전문건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도산한 경남 소재 종합업체 흥한건설㈜은 현금 부족을 메꾸기 위해 어음대금을 남발한 후 이를 막지 못해 부도났으며, 부도 직전까지도 협력업체들에게 90일이 넘는 장기어음을 발행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흥한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협력업체들은 흥한의 침몰과 함께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부산 소재 청목이엔씨, 경북 경주시 소재 에버건설 등이 각각 올해 7월과 9월 회생신청을 하면서 일부 어음거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원도급사가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고 입을 모았다. 어음 부도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면서도 갑을 관계 상 향후 수주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공사 타절로 이어질까봐 거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피해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현금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인 것도 알았고 가급적 어음거래를 피하고 싶었지만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어음할인료도 지급해주니 손해 볼 것은 없겠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부도난 종합업체들이 ‘어음 돌려막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주처에서 받은 현금으로 일전에 발행한 어음을 틀어막는 식으로 사업을 연명했다는 것이다.

모 업체 관계자는 “특히 9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발행한 시점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기업이 기울어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 20~25% 가량의 비싼 어음할인료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애초에 전자어음 발행 시 만기일을 90일 이상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