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30)

Q.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는 15시간 이상, 일부는 미만으로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지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돼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2018.2.5. 근로기준정책과-972). 즉, 1년을 근로한 근로자가 특정기간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1년 평균으로 보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연차휴가일수
구체적인 휴가일수와 관련해 행정해석은 연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되,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주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 비례해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중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연차휴가 부여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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