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8>

◇사건경위=○○건설이 ‘고속국도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신고인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늦장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건설은 신고인에게 상기 공사를 위탁한 후, 약 1년6개월간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발생한 추가공사비 약 9억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 ○○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약 7개월간 4건의 하도급대금 12억90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약 6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조사 과정에서 ○○건설은 지연이자를 지급해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향후 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와 함께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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