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토부에 찬성 의견내

원도급사 각종 비용 전가해도 현재는 벌칙규정 없어
강요하는 업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부당특약을 요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지난 8월29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원도급업체가 부당특약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건협은 “현재 건산법은 부당특약의 약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비용, 임시시설물 설치비용, 추가공사 및 현장관리 등으로 인한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이 만연한 상황이고, 전문건설업계가 수차례 지적을 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전건협은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에 적극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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