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입찰때 고지, 비용 계상 시 낙찰률 배제

내년 1월부터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낙찰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돼 내년 1월1일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안전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 적용이 배제된다. 이로 인해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해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부는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할 때에도 낙찰률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상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들었다”면서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