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단 한차례라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갑질을 하다 적발되는 원도급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하도급법 위반 원도급업체가 공정위로부터 한 차례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벌점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였다. 현행 공공입찰 참여 제한 벌점 기준이 5.0점인 것을 감안한 조치다.

보복행위에 대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됐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하는 보복 행위로 과징금 조치를 할 경우 부과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업체가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보복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또 서면실태조사 관련 갑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원도급업체(법인)의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원사업자(법인)는 첫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을 비롯해 △2회 2500만원 △3회 이상 5000만원 등이, 임직원(개인)은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등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서면 실태조사에서 이뤄지던 원도급업체들의 협박, 자료제출 방해 행위 등의 갑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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