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자조달 이용·촉진법’·‘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가계약에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대금·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 계약당사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먼저, 전자조달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전자적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 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포함시켜 계약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해당 특약이 무효임을 법률로 명시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청구에 따라 부당한 특약 여부를 심사,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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