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내년 1월과 4월로 예정된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해당 분야 소관부처나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부처가 소관 부처에 이관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신기술·신제품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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