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건물, 가연성 외부 마감재 못쓴다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층에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를 운영해 왔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을 현행 6층 이상(22m 이상)에서 3층 이상 건축물 및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확대했다.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에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했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했고, 방화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인정제도로 전환해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기구 등에 설치하는 방화댐퍼는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했고, 화재시 소방관의 진입을 위해 진입창의 크기, 설치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했다.

처벌도 강화한다.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대폭 높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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