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서 이같이 의결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에 의거,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현대건설·두산인프라코어·롯데마트·한국미니스톱 등 4개사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5개 기업의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를 이같이 수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등급 조정에 따라 ‘우수’에서 ‘양호’로 강등된 현대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등 3개사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조달청 공고입찰 심사시 가점부여 등 우수 등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모두 취소된다.

동반위는 이날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의 자료제출요청권에 비밀누설·남용방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경고처분 누적도 지수 강등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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