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관련 건설업체 입장은…

예산절감 만능주의에 매몰돼 원·하도급 단가 현실 외면
대형마트의 할인가격을 공목상권에 억지로 강요하는 꼴
표준시장단가도 소형공사엔 안맞아… 적정이윤 보장이 답

최근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의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동시에 ‘적폐’, ‘혈세 낭비’, ‘불로소득’ 등 거친 표현을 건설업계를 향해 쏟아냈다.

이 지사의 주요 발언과 표준시장단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을 정리해본다.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있다”=이 지사는 지난 3일 “시장가격보다 7~8% 비싼 표준품셈으로 관급공사 발주하라고 강요하는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건설업체 로비로 박근혜 시대에 만든 ‘관급공사 시장가격발주 금지’ 행안부 예규와 경기도 조례… 이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시장단가의 제한적인 적용이 ‘적폐’라는 논리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는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를 2015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실적공사비 도입 초기부터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은 있어왔다.

실제로 2006년엔 서울시가 100억원 이상, 경기도와 대구시가 30억원 이상, 경남도가 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했다. 이처럼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규모별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구분 적용해온 것을 ‘적폐’로 치부할 일인지 건설업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에 가면 900만원인데 1000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나?”=이 지사가 표준시장단가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대형마트의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는 주로 100억원 이상 공사의 노무대장, 자재‧건설기계 관련 증빙서류를 기초로 정한다.

중대형 공사와 소형공사의 자재 단가, 건설기계 임대료, 인건비에 차이가 발생하는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표준시장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 비춰 불합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5년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개편하면서 “약 2000여개의 공종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표준시장단가 산정기관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매년 200~300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 시절 왜곡됐던 공사단가를 완전히 개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사의 주장처럼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실장은 “‘공사비 부풀리기’ 문제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상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들은 내역서에 이윤을 ‘0’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직접공사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공사비 투명화의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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