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도 내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갑질을 일삼아 온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00여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우미건설은 128개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연 7.5%) 3억47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4개 업체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미지급했고, 86개 업체에는 대금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늦게 보증했다.

이에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위법 행위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해친다고 판단, 과징금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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