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소건설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일률적인 단가삭감을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같이 전 건설업계가 대대적인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최선의 대안처럼 ‘표준시장단가 적용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경기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Q&A’로 풀었다.

Q.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되나?

A.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적용을 전제로 만든 단가로,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단가가 삭감되는 효과를 유발한다. 대형마트 판매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중소업체의 경영상의 피해는 물론 이에 따른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체로의 2차 피해, 공사의 품질·안전 저하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다.

Q.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예산 절감이 가능한가?

A.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표면적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단기 착시효과일 수 있다. 저가공사에 따른 초기공사비 감축은 부실공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사후에 유지‧보수비용이 3~5배 이상 더 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후세대에 세금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Q.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시공업체의 적자는 불가피한가?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공사비가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가?

A. 경기도가 발주한 표준시장단가 적용현장을 대상으로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현장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실행률이 도급금액의 약 100~120%인 것으로 조사돼 현장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표준품셈은 제1,2차 중장기 계획에 따라 하도급단가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현실화가 이뤄졌으며 현재도 현실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1차에서 품이 20%, 2차에서 12% 하향 조정됐다. 즉,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도 대부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시공하는 실정인 것이다.

Q. 경기 성남시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도 입찰자가 많았다는데?

A. 중소규모 공사 일거리 부족에 따른 과잉 수주 경쟁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 건설업체는 생존을 위해 원가 이하로도 입찰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입찰자 수로 표준시장단가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Q. 과거 성남시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현장에서 불공정사례 등의 문제는 없었나?

A. 품셈에 있는 주요 공종의 경우에도 견적단가로 공사비에 계상했다. 부대 토목공사 중 우‧오수관로공사, 포장공사 등의 실행률은 200% 이상이었다. 또한 정상적인 설계변경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예산 등의 사유로 조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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