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금품·향응 3억4500만원 수수…업체 돈 받고 부실공사 눈감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108명 중 30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이후 LH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규모가 금액으로 3억4538만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은 LH의 징계 현황 및 징계의결서를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이현재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 현장 감독업무를 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하도급 업체 알선 △택지개발 정보 제공 △심사평가 편의 △임차권 양도 처리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예를 들어, A직원은 대학 후배인 수급업체 직원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시공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불량 시공을 방치했다. B직원은 하도급 알선을 해주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850만원을 받아 챙겼고, C직원은 현장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4250만원을 수수했다.

이 의원은 “시공사를 상대로 한 현장 감독자의 금품·향응 수수가 빈번하고 골프 접대, 양복 선물, 가구 선물을 받는 등 갑질과 비리가 도를 넘었다”며 “직원의 비위행위는 수급업체의 저가·부실 자재 사용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LH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 108명중 내부적발된 63명 중 파면·해임은 9명에 불과하고, 경찰 등 외부적발로 인한 징계자 45명 중 파면·해임은 20명이었다. 내부적발된 비위자의 중징계 비율(14%)이 외부적발로 인한 비율(44%)에 훨씬 못미쳤다.

이현재 의원은 “부실·하자 시공은 큰 인명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감독자의 비위행위는 도덕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LH는 공사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의 금품·향응 수수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감사 시스템 재정립을 통해 엄정히 부패 및 비리를 적발하고,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비위에 상응한 징계로 해이해진 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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