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3)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다. 영업실적이 좋고 재무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언뜻 보기엔 건전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갑자기 자금변통이 안돼 부도가 나는 것을 ‘흑자도산’이라 한다. 원인은 기업이 자금관리가 안돼서인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금관리는 이처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개인기업의 세무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자금운용에 있어서 세금이 나가는 시점은 정확하게 알아야 자금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여기서 세금이 나가는 시점이라 함은 해당 세금의 납부기한을 의미한다.

개인기업은 사업과 관련해 크게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가지의 세금을 낸다. 원천세는 직원이 급여를 받으면(직원입장에서는 급여가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해당직원의 소득세이다.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원천세를 미리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미리 떼놓은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반기납부대상자라면 매년 1월10일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치 원천세를 납부하고, 동일하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원천세는 매년 7월1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25일과 1월25일까지 확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3개월마다 직전기간 부가가치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분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기한은 매년 4월25일과 10월25일이다. 즉, 부가가치세로 인해 납부해야 되는 기한은 매년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 등 총 4번이 된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6월30일까지 한 달 더 길어진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30일까지이며, 전기에 냈던 소득세의 절반정도가 미리 고지된다. 공통적으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자금관리야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재고자산을 많이 사둬야 하는 도소매업종이나 공사원가를 많이 투입해야 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자금관리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자금변통이 안 되면 이익을 내는 기업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 수립시 세금이 나가는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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