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4일 담보 설정 비용의 조합 부담, 피담보채무의 거래 종류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한정근담보의 내용 변경, 주담보에 대해서만 담보물의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담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담보취득과 관련해 발생한 제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고, 담보운영자금의 담보로 받는 경우와 유효담보가격이 보증금액의 10% 이상인 사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받는 부담보의 경우에만 조합이 담보설정 비용을 부담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보 설정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권 말소비용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의 사정으로 담보설정계약의 원인이 된 보증 또는 융자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조합이 지급한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서 포괄근담보를 삭제하고, 한정근담보의 내용을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한다고 규정해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한정근담보 설정시 피담보채무의 거래 종류를 보증심사등급,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으로 구체화해 기재할 수 있게 됐고, 담보물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도 기존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담보’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주담보’로 대상을 개정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대상을 축소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였다.

조합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합원은 담보설정비용 절감, 담보 설정 원인계약 해제에 따른 담보물 반환 가능, 보험 의무가입 대상 축소에 따른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