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전문건설인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김영윤)와 함께 지난 8월1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법률상담센터가 문을 연지 두 달 만에 600건이 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기준 총 605건의 상담이 접수돼 일 평균 16건에 달하는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상담이 525건으로 약 88%에 달했고, 노무 관련 상담 55건(9%), 회계·세무 관련 상담 19건(3%)이 뒤를 이었다.

법률상담에서는 특히 하도급공사대금 미지급과 하도급 부당특약과 관련한 조합원의 상담 문의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상담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조합원 지원에 활용하는 한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이 상담 신청 수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2%에 해당되는 상담이 전화 및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돼 조합은 향후 상담 메뉴얼 개발 및 조합원의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본사 전문건설회관 1층 로비에 위치한 법률상담센터에 조합원이 직접 방문한 건수도 107건에 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발한 이용률을 보였다.

조합은 지방 소재 조합원의 경우 법률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지방에서도 확대 개최해오고 있다. 2분기에는 충청권, 3분기에는 영남권에서 설명회를 열어 지방 소재 조합원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4분기에는 호남권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6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건설법률실무설명회는 법률상담센터와 함께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합의 대표적인 상담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앞으로도 법률상담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조합원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조합원사가 법률문제로 인한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익보호에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