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정산이다. 하지만 일해주고 대가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들이 여전히 많다.

현장에서 보면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도 다양하다. 원도급사가 정해준 대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산대금을 못주겠다고 갑질 하거나 추후 공사에서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구슬려 불합리한 정산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은 이같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수용한다.

이럴 때 하도급업체들이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현장에서 얻은 고민을 풀어보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구해봤다.

전문가들은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불가항력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추후에 억울함을 호소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게 합의를 하면 나도 서명을 한 것이라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공정위 신고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충분한 증거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녹취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메신저 등의 자료를 충실하게 확보해 둔다면 추후에라도 받지 못한 대금을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같은 정산 갑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시까지 물량산정이나 공사스펙이 확정되지 않은 현장은 피하는 것이다. 이들 현장은 추후 설계변경이 빈번히 일어날 확률이 높아 하도급사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하도급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정산 갑질을 피해가긴 힘들다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다면 영리하게 대처하고 사전에 빌미는 만들지 않는 영리한 계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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