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조달청 상·하수도공사 입찰참가자격 검토 항목 안내

자치단체 공사금액 크면 종합건설업 발주 관행 개선 기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조달청에서 상·하수도 공사의 합리적인 발주를 위해 마련한 ‘상·하수도공사 입찰참가자격 검토 항목’을 전국 각 시·도회에 안내했다.

이 자료에는 주된 공사가 전체 공사금액의 50%를 넘으면 해당 전문건설업종으로 본다는 취지의 조달청 해석이 담겼다. 전건협은 이 자료를 통해 상·하수도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할 수 있게 시·도회가 지역 발주기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조달청은 계약집행 과정에서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종합 건설협회와 협의를 통해 이번 항목을 이달 2일 마련했다. 향후 조달청으로 계약요청이 들어오는 상·하수도공사의 업역 문제에 대해 이 항목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판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구분은 △공종간의 종속성과 연계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기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전체공사 중 종된 공사의 금액이 주된 공사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주된 공사가 전체 공사금액의 50%를 넘으면 해당 전문건설업종으로 본다는 것으로, 기존 조달청의 해석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금액이 크면 부대공사 개념을 무시하고 모두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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