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9>

◇사건경위=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으나 공사비 미지급금 약 6800만원, 추가공사비 약 1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전가비용 약 3억8600만원 및 물가변동 반영 등도 반영 받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다.

◇사실조사=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은 타현장 가압류로 인해 가압류 된 금액만큼 각 하도급업체에 분할해 기성금을 유보시켰으며,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또 변경계약 없이 구두로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그 비용 일부를 부담시켰으며, 다른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로 인해 피신고인은 직영공사를 했지만 약 3개월분의 해당공사 노무비, 자재, 장비 등 미불금을 신고인에게 전가했다.

이외에도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시행하라고 피신고인에게 통보했지만 신고인 등 수급사업자들에게 조정·적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판단=이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13조의2 대금지급 보증 및 제3조 서면의 발급, 제11조 감액금지, 제16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의무조정 등의 위반에 해당된다. 

◇결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간 사실조사 및 대질조사를 통해 해당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 원만한 협의를 도출코자 추진했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조정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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