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정부 합동단속 동향 회원사에 안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주의 당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과 관련한 정부 동향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 안내하고 소속 회원사가 정부 단속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안내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외국인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합동단속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대책에 따라 지난 1일부터 6개월 동안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또 오는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불법취업 1회 적발시 즉시 출국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소장 등 실질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불법체류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에 전건협은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숙지해 소속 회원사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F-2(거주) △F-5(영주비자) △F-6(결혼비자) 등 단순노무 직종으로 근무 가능한 비자에 대한 설명과 해당 근로자의 고용 절차 등이 담긴 설명자료도 첨부했다.

한편 전건협은 지난달 17일 정부 관계부처에 “처벌중심의 불법외국인력 단속을 지양하고 내·외국 인력을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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