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가 16~18일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을 서울 중구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한다.

건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설계-시공계약 성립요건 △주요 용어 설명 △계약당사자들의 책임 규정 △클레임분쟁해결 절차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다룬다.

해건협은 아울러 15~19일 ‘해외건설 금융 실무 과정’을, 25~26일에는 ‘계약법과 건설계약 실무 과정’을 각각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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