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도급대금이 늘어나는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부당한 경제력집중 및 남용 방지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및 조직쇄신 등 5개 핵심과제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사의 책임없이 공기가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지는 경우에 관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해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 원사업자가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단 한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해주도록 의무화하고,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사가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사가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사에게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앞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사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오는 11월에는 올해 실시한 전속거래 실태 서면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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