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도 감리지정 적용 대상에 포함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부실 감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분양 목적의 30세대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감리지정제도의 세대수 기준을 없애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제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 목적만으로 한정하던 문구를 삭제했다. 임대목적의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건축도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설계자가 시공에 적극 참여하도록 착공 서류에 설계자의 업무계획서와 건축주와의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를 확대했다. 앞으로는 기초공사의 철근배근이 완료됐을 때, 기둥 또는 벽체 및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했을 때에도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의 ‘셀프 감리’ 논란을 일으킨 지난달 서울 상도동 지반침하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당시 발생한 필로티 건물 피해 등 사고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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