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내놔

정부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굴착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을 내놨다.

우선, 공사 전 허가권자(지자체)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과 계획 등을 포함했다. 지자체가 이를 충실히 검토할 수 있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지하안전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건축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토목분야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다. 토목감리원은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1회 이상 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이 이뤄지도록 전문가 의견이나 균열 사진 등 증거가 첨부된 건설안전 민원은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 및 확인하도록 했다.

처벌도 강화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간다. 지반 흙막이 등 영구시설물이 아니더라도 붕괴가 있으면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부실공사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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