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 설치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측정기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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