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공표한 한 종합건설업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모범업체로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성범죄자신상공개중 시민상표창격! 상습갑질업체 국토부표창 받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인 청원인은 “생사의 벼랑 끝으로 내몬 원도급사를 공정위에 제소하며 하도급사가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동안 국토부 장관께서는 이 업체에게 장관표창장을 수여하셨다”고 토로했다.

청원인 S사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11월 A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 공사비의 30%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A건설을 지난 2017년 6월29일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공표했다. 고시기간은 2018년 6월28일까지 1년이었다. A건설의 경우 누산벌점 5.5점에 하도급법 위반 횟수 3회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올해 건설의 날을 맞아 지난 6월21일 국토부로부터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일이 벌어져 S사를 당혹케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포상 운영지침과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업체 공표 요건이 달라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포상 지침에서는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자’를 추천에서 제한하도록 돼있다.

반면 공정위의 명단 공표 요건은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업체 중 누산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 규정돼 있다. 당시 A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명단에 올라있었지만 포상운영지침 상의 결격사유가 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모범기업이라는 업체 포장지에 속아 불공정업체에게 호되게 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포상 지침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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