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63)

요즘 대형건설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도급벌점이 쌓이면 관급공사입찰에 제한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를 위반하면 곧바로 관급공사 입찰에서 배제하려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있다. 또한 신고 사건이 빈발하면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사무소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청사의 본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최근 모 대형건설사가 1년전에 전문건설사와 특정사건에 대해 합의를 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요청했다. 그 합의내용은 손해를 본 현장을 대신해서 다른 현장에서 손실을 메꾸어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합의였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도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예 다른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일종의 보복행위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손해를 본 현장대신에 이익이 나는 다른 현장을 주겠다는 것에 합의를 했지만 이익은커녕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돼 대형건설사에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현장을 줄테니 그곳에서 손해를 보전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세 번째에도 손해가 났다.

이것은 대형건설사가 현재의 공사마무리를 시키려고 협력사를 기망한 경우다. 이런식으로 계속 속아서 세 번이나 손실을 보고서 결국 도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에 상담을 요청한 것과 같이 아예 현장을 주지 않고 합의를 이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검토할 것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다. 타절이 있는 경우에는 타절일로부터 3년이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분쟁을 처리하려면 항상 3년의 소멸시효를 염두에 둬야 한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면 되지만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는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제대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등의 하도급법 위반과 그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손해의 3배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도 하도급법 취지를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것은 일단 합의서가 있기에 처리하기 더 쉬울 수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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