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합이 다각도로 영업제도 개선에 힘써오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조합은 정상조합원의 하자보수청구에 따른 보증제한을 개선했다. 하자보수청구 3건 이내, 청구금액이 출자지분액의 2배 이내인 조합원의 경우, 보증제한 및 수수료 할증을 제외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보증해제 방법을 간소화해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 인터넷을 통한 대금지급이 확인될 경우 보증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보증기간 이후 보증해제를 하려면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보증책임소멸확인원을 받아 조합에 제출하거나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 10월1일에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한도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편익을 높이기도 했다. 공사이행보증상품은 보증위험가중치를 조정하여 보증한도가 공동도급의 경우 150%, 단독도급의 경우 66%가 늘어났다. 보증수수료도 인하하여 공동도급은 50%인하, 단독도급은 18%가 인하됐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상품은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보증한도가 50% 증가했다.

조합은 아울러 지난 1일부터 보증규정시행세칙을 개정, 향후 조합원이 보증서를 취소 후 재발급할 경우 최저수수료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원 담당직원의 업무실수, 보증서 직접납부와 전자보증서 납부혼동, 계약금액 및 보증금액의 변경 등 사유로 조합원이 보증서 취소 재발급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조합원은 앞으로 최저수수료를 중복 공제하는 부담 없이 보증서 취소 재발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연간 약 1억4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에는 담보설정 비용의 조합부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담보규정 일부개정규정안도 시행했다. 개정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보설정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권 말소비용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의 사정으로 담보설정계약의 원인이 된 보증 또는 융자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조합이 지급한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영업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합원의 비용과 부담은 줄이고, 업무 편익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조합원의 니즈를 파악하여 더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업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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