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채용을 두고 특정 노조의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사업주단체와 노조간 단체협약에 대해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설노조가 전문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조원 채용’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또 내려져 이 문제가 향후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타워크레인 협동조합(타워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타워노조)가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노조원 채용’ 규정을 오는 12월10일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노동청은 이번 시정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지난 3월 해당 규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자율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위원 5명이 만장일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에 대해 타워조합과 타워노조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타워조합은 노조측의 요구로 해당 규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 규정이 민노총 소속 이외의 근로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국노총 측으로부터 이사장이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이 조속히 지켜지길 바라고 있다.

반면 타워노조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응할 뜻이 없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요구는 타워크레인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민노총은 수도권의 거의 모든 아파트 골조공사 현장에서 자기 조합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하층 골조공사는 100%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건설사가 불응하면 새벽마다 겉으론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외치며 공사장 출입구를 막거나 집회를 벌이고 있고, 이로 인해 전문건설사의 위축은 물론 지역주민의 극심한 민원도 발생시키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