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사업연도 예산안·정관변경안·소액출자대의원 선출안·운영위원 선임안 심의

◇전문건설회관 전경.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오는 29일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65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9사업연도 예산안과 정관변경안, 소액출자대의원 선출안, 운영위원 선임안이 부의된다. 지난 9월 29일자로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 제16대 대의원들은 정관 제29조에 따라 위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게 될 예정이다.

2019사업연도 예산안은 지난 4일 제231차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수익 3273억원, 비용 2286억원, 당기순이익 691억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합은 예산편성에 있어 건설경기 하락전망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한 긴축경영과 위험관리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조합원 서비스지원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은 확대하고 현장 중심경영을 강화하여 조합원과의 동반성장을 구현하고자 했다.

정관변경안은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매년 2월에서 3월로 변경하여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조합의 총보증한도 산출시 공제사업 관련 출자금과 준비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액출자대의원 선출안과 운영위원 선임안도 부의된다. 소액출자대의원 제도는 다양한 조합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번 총회에서 정관 제31조 2항에 따라 16인을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운영위원 3인에 대한 선임안도 제안될 예정이다. 보궐운영위원 3인중 2인의 임기는 2021년 3월 13일까지이며, 1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다.

조합은 2019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의소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 과정을 보고하는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운영해오고 있는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운영현황을 대의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하자보수청구 정상조합원의 보증제한 개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해제 간소화,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한도확대 및 수수료인하 등 다양한 영업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조합은 총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진행을 위해 각 지점별로 대의원 보고회를 실시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의원 보고회는 각 지점별로 2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보고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과 함께 조합원 질의 및 건의사항을 받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 및 주무 팀에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제65회 총회는 2019사업연도 예산안을 비롯해 소액출자대의원 선출안, 운영위원 선임안이 의결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대의원 보고회 및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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