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32)

Q. 당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해고예고제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폐업과 해고예고
‘폐업’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폐업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고예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립니다. 이는 곧 폐업이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3. 관련사례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부도·도산 등으로 인한 사실상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2000.8.2, 근기68207-2320)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폐업은 사업주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003.7.21, 근기 68207-914)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폐업은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손실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만을 뜻하며, 단순히 물량이나 경영위기, 경영난에 따른 폐업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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