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6829가구에 이르는 등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자 주택공급 조절 기간을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미분양이 많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창구는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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