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노후화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50가구 미만 아파트 등이고,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 건물 내의 옥상 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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