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5000만원
전건협, 하도급 시행령 개정 안내

하도대 부당 결정·감액으로 원도급사 한번 고발돼도 공공공사 입찰자격 제한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제재조치를 강화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6일 공포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들에 최근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기술자료 서류 보존기한 연장 및 서면기재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인상 등 4가지다.

우선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또는 기술 유출·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시 부과하는 벌점을 기존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벌점 5점 초과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만큼 원도급사가 한번 고발돼도 타격(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받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또는 기술 유출·유용 행위, 보복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조치시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최근 3년간 2차례 과징금 부과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투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서류 보존기한을 기존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고,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폐기일 및 반환·폐기 방법 등을 명기하도록 했다.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토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 1차에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5000만원 등 처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토록 했다. 임직원에게는 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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