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무상태 기준 제한입찰 등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로

우수한 실적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입찰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앞으로 대폭 사라진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규제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더라도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이 내년 12월부로 폐지된다. 우수한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참여 자체가 차단되는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또 공기업 경영평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이 반영된다. 평가는 2018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2019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의재무운영 성과 평가 시 부채비율 관리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같이 단기간에 차입이 큰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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