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31>

◇조정사례1=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교회 신축공사 중 조적, 방수, 미장공사’를 하도급 해 신고인이 시공을 완료했으나, 미지급 공사비 약 672만원 및 추가공사비 약 28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이 미지급한 사항을 모두 인정했고, 다만 회사 사정상 1년 가까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고인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키고 당사자 간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조정사례2=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공장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해 신고인이 시공을 완료했으나, 추가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이 추가공사에 대해 지시한 것을 인정하나 정산과정에서 신고인의 사정으로 장비대금을 대신 지급했고, 신고인이 보강공사 등을 이행하지 않아 정산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정결과 신고인은 장비대금을 정산하고, 현장에 직접 실정검사를 지시해 보강공사를 이행하기로 했다. 피신고인은 추가공사에 대해 변경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사례3=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 태양발전소 건설공사 중 울타리 설치공사’를 하도급 해 신고인이 시공을 완료했으나, 공사비 1213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통해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이 자금이 없다며 신고인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협의회는 피신고인에게 하도급법 위반 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대금지급을 지시했다. 그 결과 사건 접수 10일만에 미지급금이 전액 지급됐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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