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억3000만원 등 법정 최고수준 제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다시 돌려받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대창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환수하고 수급사업자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대창기업㈜ 법인과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돼 ‘줌(ZOOM)파크’, ‘줌시티’ 등의 주택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해 기준 자산 매출액 733억원,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2014년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혐의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적발돼 50개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1억4148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에서도 2억8464만원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63개 하도급업체에게 주지 않은 게 적발돼 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특히 대창기업은 서면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자진시정을 위장해 공정위에서 낮은 수위의 처분(경고)만을 받은 후 조사가 끝나자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총 25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총 1억5796만원의 어음할인료를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같은 탈법행위는 처음 서면실태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담당과 전 대표이사, 실소유주인 이 모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고의적·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런 불법 행위를 반복했다.

이 외에도 대창기업은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2016년 3월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특약 내용에는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대창기업의 탈법행위가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며 동기 역시 고의적이라고 판단해 법에서 허용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을 무력화 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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