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상당수 유치원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거짓 서류를 꾸민 사례가 적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난 25일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각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인테리어 교체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면허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업종에 맞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게 도급계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13곳, 경기 7곳 등 전국적으로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례도 다양했다. 단순히 무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시킨 경우도 있었지만 △아는 건축사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건축사를 통해 무면허 하도급을 주도록 한 경우 △ 수억원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역서 조차 남기지 않아 공사의 실제 이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유치원 두 곳을 운영하는 원장은 A유치원 비용으로 B유치원에 공사를 시키기도 했다.

많은 유치원들이 공사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설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계약서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 부족은 물론이고 인지세 미납과 계약보증금 미징구 사례도 부지기수 적발됐다.

이밖에 공사물량을 속여 공사비를 부풀리고 남는 금액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S유치원은 2014년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붙박이장·덤웨이트·닥트·옥상정자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 55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비를 받은 시공업체는 옥상정자와 닥트공사만 했다고 진술했고, 공사비로 입금받은 5500만원 중 4500만원은 공사 후 원장의 배우자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유치원은 2013년엔 인테리어 공사비로 2200만원을 지출했지만 공사견적 업체는 공사를 하지도, 공사비를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유치원들의 부적절한 공사 관행이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설이용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인용품이나 명품가방 문제보다 공사비를 통한 횡령은 금액 단위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소비자원은 매년 4000건의 소액공사 소비자상담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00건이 넘는다며 “소액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등록업체를 이용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