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지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됐더라도 시공사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했다.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약 21개월 늦춰졌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재판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은 장기계속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연차별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가와 서울시는 “총괄계약에서 정한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체 공기가 연장됐어도 추가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관 12명 중 9명은 “총괄계약은 총 기간이나 금액 등 조건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총괄계약은 계약단가를 정하는 수준에서만 구속력이 있고, 총 공사대금의 범위나 계약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또 “연차별 계약을 맺으면서 총금액과 기간도 변경되는 것이지, 총괄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국가가 입법한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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