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11월부터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건의해 온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가설사무실 비용은 현장여건과 공사내용 등에 따라 조립식 사무실 또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로 나뉘어 공사원가에 반영된다.

조달청은 이달부터 청이 관리하고 있는 맞춤형서비스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이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원도급사가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사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전건협은 지난 6월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하도급자가 직접시공을 하기 때문에 현장사무소가 필요한게 현실이지만, 원도급자는 오히려 현장사무실을 통해 임대료를 받아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이 공사관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건협의 건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번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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