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6)

실무를 하다가 보면 작은 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인 것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세를 검색해보면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나온다.

예를 들어 내가 과세기간에 10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100만원(매출액의 10%)의 매출세액만큼 돈을 더 받을 것이고, 100만원을 내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임대료나 매입비용 등 다른 사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부가세를 더해서 550만원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50만원은 매입세액이 되고 총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 100만원에서 매입세액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된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내가 창출한 총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위의 예에 따르면 내가 과세기간동안 총 100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남이 창출한 부가가치 500만원을 사용했다는 말이 된다. 매입세액은 남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사온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진다. 나의 매출액은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다. 그리고 남에게 사온 매입세액은 전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발행을 받는다. 즉,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은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부풀리는 방법밖에 없게 된다. 그냥 탈세가 된다.

부가세의 비용처리부분도 살펴보자.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에서는 위의 예로 일단 1000만원의 소득부터 시작한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1100만원이 전부 소득이 아니라 부가세를 제외한 1000만원부터 소득이라고 하고 시작한다. 매입비용도 5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에 나의 부가가치 창출에 사용된 인건비나 이자비용 등이 추가로 비용처리가 돼서 이익이 계산된다. 즉, 부가세는 비용에 포함되면 안되는 것이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로 이미 다 제외돼 버린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받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에 내야 하는 예수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다만 내야할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운데, 사업자금과 별도로 부가세만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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