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79)

전남 무안군 거주민 53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수질오염으로 가축, 건물 및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억1203만2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해 소음·진동·먼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폐사, 유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가축피해(13농가)와 누수, 균열, 침하 등의 건축물 피해(4세대)가 발생했다. 또한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각종 균이 검출되면서 음용수로 사용하기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피신청인:공사 시행전 가설방음벽, 방진막을 설치했고, 성토작업 완료후 법면 상단으로 가설방음벽, 방진막을 이동 재설치하는 등 소음진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또한 가축피해는 질환, 사고 등에 기인해 본 현장의 공사에 의한 피해가 아니며, 대부분의 축사가 현장으로부터 300~500m 정도 이격돼 있어 작업시 계측되는 소음진동치는 규제기준치 이내다.

◇조사결과=건물에 미치는 발파진동 수준을 추정한 결과, 최대 진동속도는 0.022~0.034cm/s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에 작용한 최대 소음도는 53.5~66.1dB(A), 최대 진동속도는 0.014~0.052cm/s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장비의 평균 소음도(leq)는 56~69dB(A), 최대소음도(lmax)는 62~77dB(A)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발파 및 토공사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가 최대 69dB(A), 진동속도가 0.05cm/s로 가축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소음도(60dB(A)) 및 진동속도(0.05cm/s)를 초과해 피해를 인정한다. 먼지분야의 경우 가설 방음·방진망 설치 등의 조치를 했고, 관할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으며, 달리 먼지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하수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결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축피해 배상액 1448만8980원과 재정수수료 4만3450원을 더한 총 1453만2430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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