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정감사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우리 사회 각 부문에 무수한 교훈을 남겼다.

건설분야에서는 몇몇 대기업 계열사 대표들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들 업체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갑질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다.

대표적인 불공정업체는 GS건설이다. 이번 국감에서 한 협력업체는 GS건설이 2013년 국방부로부터 노무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사를 낙찰 받고도 노무비 60%를 사전 은폐한 채 하도급 입찰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낙찰 받은 공사비는 142억원이었지만 하청업체엔 47억원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 협력업체 대표는 증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원도급 내역서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GS건설의 노무비 40% 발주에 대한 사전 구두공지가 없었다는 입찰 업체들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는 “GS건설이 노무비 37억원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하청업체 ‘죽이기 행보’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고, 수백명의 직원이 실직될 처지에 있다”며 눈물지었다.

또 다른 협력업체는 GS건설이 신공법 적용을 약정해 놓고 공사가 시작되자 재래식 공법 적용을 강요하고, 공사 수행중 변경계약 작성을 요구하자 결국 계약해지를 강제해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협력업체에게 추가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협박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협박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국감장 모르쇠 증인다운 답변을 했다.

대림산업은 다른 업체에 비해 직원들의 하도급 갑질이 유독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종합건설사들이 매년 국감장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협력업체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벌건설사들이 매년 협력업체들을 바꿔가며 갑질을 통해 불로이득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정부나 그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감과 비슷한 시기에 GS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 9조9070억원, 영업이익 8430억원 등을 기록하며 영업익 ‘1조 클럽’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를 보는 협력업체들의 뒷맛은 개운치가 못하다. 협력업체에서 짜낸 고혈이 대기업의 이익에 편입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얻은 이익을 놓고 유공의 다과에 따라 직위와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대목이다.

올해도 국감이 시작되면서 대기업 건설사들은 국회가 기업인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볼멘소리를 토해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와 비슷한 갑질 사례들이 대다수다. 갑질을 당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갑질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빠른 징계 없이는 앞으로도 매년 국감장에 대형건설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이 계속될 것이라 확신하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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