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34)

Q. 이번에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법제를 포함한 많은 노동관계법령들이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와 시기가 다른데, 적용법규 및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란?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법규와 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제 역시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이보다 근로자수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 일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반드시 근로자수 산정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장의 및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의 목적, 허가유무, 업종 등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고 서로 다른 업을 행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각각 산출됩니다. 또한 근로형태(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3.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사유(근로자의 해고, 휴업, 근로시간 적용 등)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예컨대 1월 한 달간 가동일수가 24일이고 동기간 연인원이 132명이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5명이 됩니다.

다만, 산정기간 동안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달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ex:가동 일수 24일 중 14일은 5인, 10일은 4인)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별 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동 일수 24일 중 14일은 4인, 10일은 5인)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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